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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영정보학전공 2019-02-20 09:54:11
가. 대상 : 2019년 1학기 졸업예정자 중 조기 취업(인턴, 창업, 국비교육 등 포함)한 재학생
※ 4학년 2학기(8학기) 등록 학생이라도 졸업학점 이수 부족 등으로 졸업불가 시 신청불가
나. 기준 : 제출(증빙)서류 상의 해당 기간에 근거하여 공인출석 인정
다.
출(증빙)서류 : 공통 및 해당 제출서류 (해당되는 서류 하나라도 빠지면 안됨)
구분 |
1차 |
2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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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출서류 |
제출기한 |
제출서류 |
제출기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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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통 |
○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(서식1) ○조기취업자 공인출석 인정 신청서 (서식2~5) |
·2019.3.4(월) ·학기 중 취업자는 취업일자로부터 7일 이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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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.6.1(토)이후 발급 서류를 2019.6.7(금)까지 취·창업지원팀 제출 |
국내 취업 |
○재직증명서(재직·계약기간 등 명시) ○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|
○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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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외 취업 |
○재직증명서 ○근로계약서 ○비자사본 |
○재직증명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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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비 교육 참가 |
○국비교육프로그램 참가확인서 (국비교육과정 여부와 교육요일, 시간이 명시된 경우에만 인정) |
○국비교육프로그램 수료증, 참가확인서 등 (국비교육과정 여부와 교육요일, 시간이 명시된 경우에만 인정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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창업 |
○사업자등록증 (사업자등록증명원 대체 가능) |
○사업자등록증 (사업자등록증명원 대체 가능) |